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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건 5건과 관련해 개인 25명,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서는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와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 등을 허위공시한 사례도 있었다. 대주주와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선위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안건 수는 2015년 123건에서 올해 98건으로, 이 중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같은 기간 79건에서 5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