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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속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철회와 재가동을 촉구했다.
에교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 의결은 2018년 6월 ‘안전 문제는 없지만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한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국회와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라며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켜 사법권을 능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정책수행기관인 한수원이 오히려 조기폐쇄라는 ‘정책결정’을 해버린 것은 원안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월권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시키기로 한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며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