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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인 '25%룰'이 2022년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장상황이 '25%룰'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금융위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하고 있어 카드회사가 규제를 지키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카드슈랑스의 보험 판매시장 비중이 적은 것도 25%룰 적용 유예 이유다. 현재 카드슈랑스는 보험 판매시장에서의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만약 25%룰 적용을 강행하면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7월말 기준 신용카드사 소속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는 4940명이다.
이 시행령은 내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월7일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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