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직원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내년(2020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담배 판매가 제한됐다. 입국장 면세점 주변의 혼잡도를 높여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우려했던 불편 문제는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통관 관련 개정 교토협약에 근거해 국내에 도착하는 기내 면세점에선 담배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를 불허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1인당 1보루로 잡혀 있는 면세 한도 내에서 판매하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시범운영 기간엔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향수를 반드시 밀봉해서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향수가 탐지견 후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초기 운영기간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로 당초 예상(3.8%)을 크게 밑돌았다.

면세점 1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액(2억1800만원)의 72.0%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1만4000원으로 출국장 면세점(10만8000원)보다는 다소 높고 시내 면세점(23만7000원)보다는 낮았다.


매출 품목 중에선 주류가 5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류의 비중은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1.8%)보다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