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졸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꽤 있다. 대부분 자녀의 결혼문제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더러는 수십년을 함께 자식들 키우며 살아온 사람인데 아예 이혼을 결심하기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함께 살기에는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 결정하기도 한다.
졸혼을 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다. 졸혼을 할 당시에 재산분할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눈 행위에 대하여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아예 이것으로 우리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다른한쪽에서는 일단 별거를 시작하니까 재산을 나누고 추후에 이혼하게 되면 그간 축적된 재산을 또 분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졸혼을 한 후 재산을 모두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으로 은닉하는 사건들을 접하곤 한다. 이 경우 졸혼기간이 꽤 지난 후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계획적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찾을 수 없고, 찾지 못한 재산을 나눌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졸혼을 택했다면,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서로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졸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자식들을 키우고 노년이 되어 각자의 삶도 살아보기로 했다는 본래의미의 졸혼이 아니라 이혼의 편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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