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베타카로틴, 칼륨, 크롬 등 일부 성분의 처방 기준이 변경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K 등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사진=식약처
재평가 결과,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일섭취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비타민 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또한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도 신설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도 신설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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