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돼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새 예대율 산정 방법으로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은행 자금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예대율은 원화 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 비율로 현재 이 비율이 10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가계대출에는 1.15를 곱하고 법인에는 8.5를 곱하는 것이다. 이에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의 경우는 예금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예대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97.5%다. 내년 새 예대율이 도입되기 전부터 예대율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장 가계대출을 늘릴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내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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