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DB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적정의견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7대 유의사항은 ▲비적정의견 방지 위한 협조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회계오류 최소화 위한 발견 즉시 정정 ▲내무회계관리 제도 점검 ▲핵심감사사항 충실기재 ▲2020년 중점 점검 4가지(신리스기준, 충당·우발채무, 장기공사계약, 유동·비유동 분류) ▲ 회계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다.
코스피시장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지난 2016년 결산 49회에서 지난해 151회로 크게 늘었으며 전체 상장법인에서는 같은 기간 150회에서 380회로 증가했다. 이 기간 상장법인 비적정의견 수는 21개사에서 43개사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회계오류 발생을 미리 방지하되 오류발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과실, 비반복적 오류는 계도위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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