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사진=이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0년 목표로 환자 보호제도 확충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규제혁신 등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위장약 등에서 발견된 발암물질(NDMA) 사건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 처장은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모든 어린이시설과 어르신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과 영양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분석하는 등 스마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재검증할 계획이다.


정부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처장은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위생등급 인증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만 인정되면 관련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의경 처장은 "2020년 한해를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