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이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이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청와대에 파견온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 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와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송 시장 출마와 경선 경쟁후보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까지 3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김 전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 추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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