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본사 전경 /사진=머니S DB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특별심의위원회는 전날 한전 강원본부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전원합의로 산불피해 보상 손해사정액의 60% 선에서 보상을 의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 등과 달리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이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 24일 최종 접수를 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