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내년부터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은 2020년 3월2일이다.
대상은 금융권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복위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사람 중 통신채무(전화요금+소액결제대금) 연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연체자(직권해지자)다. 이들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확정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분납이 끝나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 중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만 채무조정이 됐다. 단말기 할부금은 고객이 연체하면 신용보험이 가입된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보험금으로 대지급을 해주고 이를 고객에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통신비는 금융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연체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제도 남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 통신채무 규모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