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새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 215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1만원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는 월 210만원보다 5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지난해보다 4만원씩 줄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지원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을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는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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