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이어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또다른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측에서 불법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모금한 수천만원 중 약 6200만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치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금액은 투쟁본부 관리직원을 통해 임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 측은 전 목사가 고발당한 혐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평화나무' 측은 당시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이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고발 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