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과 세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 법안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기간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여당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6대책의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1주택자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한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대부분 발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12·16대책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주택 구입자가 지방정부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선거법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 여야간 대립이 지속된 데다 종부세 강화 등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심해 후속 입법과정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