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 면세점은 지난해 12월31일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서울세관에 신고해 이날로 반납 절차가 마무리됐다. 탑시티 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개장이 늦어졌고 2018년 하반기에야 신촌 민자역사에 점포를 열었다.
뒤늦게 면세점을 열었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에 휘말렸다. 이후 관세청이 면세품 관리를 이유로 물품반입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면세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형 면세점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면세업계의 경쟁력인 만큼 애초부터 바잉파워가 약한 중소·중견 면세점이 살아남긴 힘든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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