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되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부실점검 문제가 발생하자 영업정지 처분을 3~6개월로 늘리고 등록 취소까지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하도급 가능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도 추가했다. 그동안 4차산업 기술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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