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 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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