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1996년 처음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15대 국회 1건, 16대 국회 1건, 17대 국회 1건, 18대 국회 3건, 19대 국회 4건까지 매 회기 계속 발의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국회에는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박범계·양승조·송기헌·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권은희 새로운보수당(당시 바른정당)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지난해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 공수처 시대가 시작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검사와 판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한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기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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