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전세대출 약관에 대출회수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출계약서에 명시해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순 이후 대출자는 6개월 이내의 짧은 주기로 은행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으라고 통보한다.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는다.
전세대출 회수는 일부의 실수요자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그 대상은 많지 않다. 부모봉양·직장·통원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로 자가 집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 가족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만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는 작년 10월에 2조4000억원, 작년 11월에 2조7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 규제로 매매거래가 줄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 전세대출도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배우자 지방발령이나 자녀의 학교 이동으로 기존에 살던 전세주택 이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도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전세대출 회수 예외규정을 극히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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