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 7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틀째인 지난 2014년 4월18일쯤부터 같은 해 9월3일쯤 까지 기무사가 불법수집한 정보를 기무사령관으로부터의 35차례 대면보고를 포함해 수시로 보고받았다.
보고내용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네이버 활동 내역 등 개인정보와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음주 실태 등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부대원들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대책위 구성원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 등 정치 성향',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터넷 닉네임, 거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미수습자 가족의 정치 성향 분석' 등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상 기무사가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여기에 가담한 인원은 김 전 실장과 (이하 당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지휘부, 사령부, 예하부대장 및 예하부대원 등 71명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보고의 지속성과 정보 활용 정황,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해 유가족들의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했고, 사찰의 행위 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의 개연성이 있기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4·16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유가족 단체의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가족협의회 측은 "우선 유족 사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현존하는 법률 체계상 이들을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해자들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공격했다"며 "이들을 국가폭력 행사 혐의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오는 9일쯤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수만 쪽에 달하는 기무사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향후 관련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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