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법인 96만개, 개인사업자 639명 등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전문직 등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오피스텔 건축업자가 분양 수입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해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며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세금신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3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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