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편법증여와 관련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차 조사 이후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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