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우려됐던 새해 ‘청약 대란’을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 개정안은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29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청약업무 이관 절차의 가장 핵심이다.


청약업무 이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는 당첨내역·경쟁률 등 조회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또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다음달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