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가수 승리.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승리는 지난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