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분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편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았다.
최 의원은 “발의한 지 3년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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