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3월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과잉 별건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각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나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 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유 변호사에 대한 이번 선고는 지난 2017년 3월6일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이 사건 관련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은 50차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재판 진행이 더디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 내달 말까지 재판이 연기됐다.

사법농단 관련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가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본안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