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교란시키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인위적인 아파트값 조정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아파트 주민들로 이뤄진 커뮤니티와 단톡방 등이 집값 교란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초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아파트가격 담합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 담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돼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은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해 공인중개사들과 충돌했다. 주민들은 정부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자 공인중개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주민들이 아파트값 하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가격 담합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다음달 21일에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집값 담합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2018년 서울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값 담합행위가 벌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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