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학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의 부친 박모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로이터

법원이 대학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의 부친 박모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가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경위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소재 4년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이었던 박씨는 '자녀를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시켜 주겠다', '청소년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 등으로 학부모들을 유혹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 5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에게 미안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올해 예순셋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