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속에도 건설 하도급 임금체불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일부터 53일 동안 전국 10곳(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공정거래조정원·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8년 317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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