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금액은 ‘0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을 점검한 결과 2017년 추석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금액이 2018년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건설현장에 속한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 상황은 심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못 받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근 3년간(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8년 317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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