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빌려주고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주택은 20년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 집수리 최대 6000만원, 신축 최대 1억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준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 최대 6000만원, 신축 최대 1억원의 2% 이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 개량공사에 6000만원을 들인다고 가정하는 경우 1200만원을 가꿈주택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금액인 4800만원(공사비 80%)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관련서류를 해당 구나 서울시의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가꿈주택과 같이 신청할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해당 구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 상담사의 현장 진단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 사는 시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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