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적발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상가에서 지역원로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 지지 선언을 담은 나주 지역신문의 복사본 유인물이 뿌려졌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모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이런 불법 유인물이 무차별 뿌려지는 걸 단속해야 한다"면서 "유인물을 뿌린 사람과 배후를 찾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