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운송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억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과징금 규모가 상이하다. 세방 94억21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등이다.
담합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8개 운송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19건의 열연·냉연코일, 슬라브, 주물선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했다. 낙찰예정자와는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이 2001년부터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운송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담합을 도모한 것이다. 8개 운송업체는 기존에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수행한 업체별 운송구간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전 실무자 모임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8개 운송업체는 18년 간 진행된 19건의 운송용역 입찰을 모두 따냈다. 이를 통해 얻은 매출액만 93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