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은 1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 임차인 등의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인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공동주택은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5개 분야로 나눠 일부는 2분의1, 일부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공급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토록 시행령이 개정돼 공개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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