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안한들초 학부모단체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속한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태로 학교 운영을 2년4개월이나 지속시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 사용과 다름없는 것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에 소재한 천안한들초는 2017년 9월 인근 환서초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교했다. 학교부지는 당초 도시개발구역인 백석5지구의 체비지(시행사가 사업 재원을 위해 환지 계획을 하지 않고 유보한 땅)였다.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학교부지를 넓히기 위한 추가매입 과정에 가격 협상이 결렬,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가 세워졌다. 학교로 연결되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이 갖춰지지 않아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분리수용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지만 개교 2년차인 지난해 9월 결국 임시사용승인만 2년 재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더구나 부지 조성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원대의 토지대금이 조합에 지급됐다.
백석5지구의 박모 전 조합장은 교육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중도금 등 총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체비지 매매계약서에 약 200억원을 임의기재하고 매수인으로 충남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했다”며 “시공사 GS건설 직원 이모씨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조합장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일부 금액의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조합장 고발과 대금 회수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며 체비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일부 매매대금을 집행해 횡령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한들초 학부모 김지영씨(가명)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해서 개교한 학교의 부지가 도시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해 전답과 하천으로 돼있고 법정도로가 없어 불법 임시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한들초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6m 이상의 진입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도와 차량을 분리하는 시설조차 미비한 상태다.
그럼에도 당국은 백석5지구 조합과의 협상이 지연돼 부지 분리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석5지구사업이 완료되면 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조합장 구속과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학교부지를 수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은 올해 천안시청과 협의해 인근 다른 도로를 정비하고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신 충남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기반시설 등을 모두 갖춰 불법사용은 아니다"며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기 전 토지 부분사용이 힘들지만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학생 보호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교육청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교통지도를 하며 올해 안에 도로 확충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