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 속 현장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에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시공·하자 32건을 적발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12월20일까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대상 지역은 수도권(3곳), 강원권(2곳), 충청권(3곳), 전라권(2곳), 경상권(2곳)이다.


특별점검 결과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사전적격성심사(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입주자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