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29일 데이비드윤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최순실(개명 최서연)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윤(한국이름 윤영식·52)의 한국 송환 여부가 다음달 10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하를럼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에서 데이비드윤의 한국 송환에 대한?재판이 열렸다. 윤씨는 재판에서 "한국으로 가면?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연루된 정치사건에 한국 검찰은 최씨 일가의 돈을 찾으려고 나를 송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았고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집사 역할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도?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착수금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테이 개발 계획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총 50억원, 착수금 3억원대 불법 로비를 한 사건으로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씨와 같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한 끝에 지난해 6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국제공항에서 검거, 이후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았다.

윤씨에 대한 송환 허가 여부는 2월10일께 결정되지만 윤씨가 네덜란드 대법원에 한차례 상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법원이 송환을 불허하면 윤씨는 즉시 석방된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윤씨의 국내 송환과 최순실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윤씨는 아버지 윤남수씨부터 시작해 최순실 일가의 유럽 활동에 직간접적인 집사역할을 했고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재산 운용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해?최순실의 불법 은닉재산 형성과 관리를 파헤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을 통해 확인된 최순실 일가의 국내 재산은?22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최순실 일가의 국내재산에 이어 해외재산을 조사하려고 했지만?법무부의 특검기한 연장 거부로 수사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