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자를 정조준하며 엄정 대응을 다짐했다. 올 한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간편 조사를 늘리며 납세자의 편의 증대에 나서는 동시에 편법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복지 세정 강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역외 탈세·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검증 강화 ▲적극적인 국세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가·대기업의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계획서 등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가 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