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사명과 한국감정원법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연말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 등 중요 법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4월 총선 전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감정원은 2016년 9월 47년간 수행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중단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와 각종 조사통계를 주업무로 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등도 수행한다.
감정원 사명에 논란이 붙은 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고무줄 공시가격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일부 소유자가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같은 아파트단지에도 공시가격 차이가 커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감정원이 일주일에 한번 공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통계 발표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것으로 좀더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나온 여러개의 사명 가운데 국토부와 협의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명 변경과 동시에 현재 공기업으로 분류된 한국감정원을 준정부기관(공단)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감정원은 매출 절반 이상이 정부 업무위탁을 통해 낸 수입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절반 이상인 기관 중에 지정하고 공단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다고 명시한다.
한국감정원 사명교체 위한 '한국감정원법' 법안심사소위 표류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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