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가 31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사진=로이터

WHO(세계보건기구)가 31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PHEIC(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긴급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발병을 초래한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다"며 "지금 우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날(30일) 별도 기자회견에서 "발병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 외 지역에서 2차 감염의 증거가 가장 불안하다"며 "비록 중국 밖에서의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더 큰 발병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WHO는 지난주 두 차례 진행된 긴급 이사회에서는 PHEIC를 선포하지 않았다. 지난 23∼25일 상황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위험 수준을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가 잘못 표기했다면서 '높음'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 2017년 600억 위안을 WHO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HO는 이날 중국에 대한 여행 및 무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통제할 중국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한편 WHO는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PHEIC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HO가 PHEIC를 선포한 사례는 총 5번으로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이다.

PHEIC가 선포되면 WHO는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감염 국가의 거주자들이 건강, 위생 권고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대해 강제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