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KEB'를 지운 하나은행으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 2015년 하나·외환은행 합병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명칭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데다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는 다른 은행 명칭과 혼동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하나'라는 브랜드 일원화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브랜드 명칭 변경으로 고객 불편을 제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하나'라는 브랜드를 경쟁력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원 뱅크(One Bank)'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두고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통합은행인 특수성을 지우는 작업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브랜드 명칭 변경은 노사 합의 후 이뤄지는데 노사의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통합법인 출범 당시 KEB외환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명칭"이라며 "일방적으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는 건 노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하루 전인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관련 임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KEB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금감원 측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