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따라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 받아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이를 위해 박선호 1차관 직속으로 상설조사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폭 넓은 조사를 진행한다.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도 증원 배치한다. 앞으로 국토부 소속 7명의 인력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파견인력이 대응반을 구성해 기획 수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여기에 지자체 등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한국감정원도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창설하고 대응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그동안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 영역까지 상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지역이 전국 단위로 커진다. 현재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설정돼 있지만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된다. 대상 지역은 현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다. 서울 외에 최근 아파트값 급등세를 나타냈던 경기 과천, 하남시 등과 경기 성남분당,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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