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광산구 한 병원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열린 제7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 2건에 대한 삭제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삭제된 글은 “OO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며 “OOO아파트 O차에 산다고 하더라”는 내용이다.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 명까지 구체적으로 SNS에 떠돌았다는 글이 유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했다.

“특정 지역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정보 등을 상세히 게시한 글도 삭제 의결 및 조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관할지역 경찰청과 보건소가 나서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SNS에서 정부 통합로고 이미지를 프로필에 사용하면서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 정보를 게시하는 부분도 수정했다. 해당 페이지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SNS인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운영사에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다른 이미지로 교체됐다.

향후 방심위는 제8차 통신심의소위원회(6일)를 열고 중점모니터링 6건, 일반인 민원 13건, 기관 요청 6건(총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단속 0건 및 경찰에 의존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심위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