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블랙독’에서 남편과 필리핀으로 떠나는 박성순(라미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5일 공무원 동반휴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공무원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공무원 휴직에는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이 있다.
직권 휴직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등이 있다. 청원 휴직에는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등이 있다.
아울러 공무원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제10호에 따라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이나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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