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해 뉴스1 기자

4만원에 판매해오던 마스크를 30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수본 본부장은 지난 5일 신종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합동단속반이 설 명절 이전에 3만 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 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과 연계해 엄벌조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기재부, 행안부, 사업부, 고용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자가사용시 200만원 이하거나 마스크 300개 이하로 구입해야 하며 간이수출신고 시에도 200만원 이하, 1000개 이하로만 구매하도록 했다.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중수본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알게될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마스크 수출입 등 유통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검토한다. 심각한 마스크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5개월 이내에서 수출입 등 유통을 통제 방안도 계획했다.

중수본은 효율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된 30개팀 120개의 정부합동단속반에 이어 이날부터 관련 고시 시행으로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 참여하면서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확대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