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금융사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가 확대될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인·허가받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CB) 등은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돼 왔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여전업도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CB사 등의 경우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 금투, 보험 등도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소득‧소비 성향과 같은 금융데이터와 통신‧지리‧학군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의 정보는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이용내용‧접속기기‧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SNS정보 등을 가공 및 분석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방지에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