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와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 가안은 세입자와 토지주,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하고 서울시가 다시 시민단체·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유·무형의 자산을 고려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산업생태계 보존방안(세입자 대책)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도시재생 전환 방안 ▲촉진계획 구역해제 시 관리방안 ▲을지면옥 등 노포 관리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71곳 가운데 일몰제 적용을 받는 152곳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3만8585㎡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각 구역의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을 연장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152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한 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토지주 30% 이상이 동의해도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을지면옥이 있는 세운 3-2구역 등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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