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가 급등 소식이 연일 화제인데요. 눈에 띄게 좋아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주가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 차량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1년이 훌쩍 넘게 걸릴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있어도 못사는 테슬라 차량을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여한 차량을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듣기에도 생소한 차량 재임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하승진도 한다는 쏘카 페어링서비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차량공유 회사인 쏘카의 '페어링'(Pairing) 서비스인데요. 페어링서비스는 국내에서 가장 빨리 테슬라를 받아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쏘카의 페어링서비스가 테슬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포르쉐와 같은 일반 렌터카업체에선 빌리기 쉽지 않은 고급 스포츠카도 페어링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이랑 우리말로 짝짓기를 뜻하지만 공유차량 시장에선 차량대여사업자로부터 1~3년 정도 장기간 차량을 빌린 고객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린 차량을 다시 임대하는 차량 재임대인데요. 자동차판 에어비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차량을 대여한 고객이 차량이 필요 없는 날 다른 고객에게 단기로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건데요. 페어링 서비스에선 장기로 차량을 빌린 사람을 '오너', 오너한테서 다시 차량을 빌려타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장기대여 방식으로 차량을 3년간 빌릴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월 70여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차를 사용하지 않는 날 게스트에게 하루(24시간) 10만~15만원 정도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월 납입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오너는 매달 10일 이상은 게스트가 차량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구선수 출신 유튜버 하승진씨가 제주도 여행시 페어링 서비스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일반 렌터카업체에선 제공받기 어려운 테슬라나 포르쉐 같은 차량을 내건 것이 인기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승진씨가 페어링 서비스를 통해 테슬라 오너와 만나 이용 전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하승진 유튜브

◆차량 재임대, 위법일까?
이런 서비스 방식이 낯선 고객들 사이에선 빌린 차량을 다시 대여하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 서비스는 언뜻 보면 위법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마디로 빌린 차량을 다시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페어링 서비스가 장기간 테슬라를 빌린 오너와 게스트가 직접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받으면서 차량을 빌려주고 빌렸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쏘카의 페어링 서비스는 오너가 게스트에게 직접 차량을 임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페어링 서비스는 오너가 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날을 설정해두면 쏘카 측이 이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고 싶다는 게스트를 찾아 연결해줍니다. 게스트는 앱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검색해 대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오너와 게스트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쏘카의 연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서비스 이용료 역시 쏘카 측이 받습니다. 대신 쏘카는 이렇게 받은 이용료를 토대로 오너의 차량 대여료를 할인해줍니다.

쏘카가 중간단계에 위치하면서 유상운송 재임대 금지 규정을 피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가 본인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된다고 장기렌트한 오너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한 구조여서 소유권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직접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 방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사고·고장시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불법 여부만을 가리는 데 그치지 말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