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정보기술(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 이후 통상 제재심에 올리는 데는 1년여 시일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DLF 사태, 종합검사 등이 겹쳐 여력이 없었다"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빠른 시일내 제재심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것을 자체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4만여건의 의심사례를 조사해 무단 비밀번호 변경은 2만3000여 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잇따른 제재심 예고로 우리금융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재심이 3월24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에 열려 관련 제재심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손 회장의 연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우리금융과 금감원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제재가 결정되고 손 회장에 대한 최고경영자 제재까지 함께 공식 통보되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정기이사회 직전 열린 간담회에서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통해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적발했다는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1년 넘게 방치했다는 점에서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넘게 방치하던 조치안을 이제야 제재심에 올리는 뒷북 대처"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